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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6-12
- 등록일 2024-06-21
- 권호 265
○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
*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
*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
-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완료
-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 도입
*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영역(도로구간, 날씨, 시간 등)으로, 검증 이후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시험자율주행이 실시된 구역에서 진행
- 참고로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