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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 지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6-26
  • 등록일 2024-07-05
  • 권호 266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

*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로, ’20.12~’24.6월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 36개 지구 지정

-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 기존에 지정되었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 확대

- (신규 구간: 전북 군산~전주)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로,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km)

전북은 올해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

- (확대 구간: 서울)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심야노선(합정역~청량리역)에 더해 올해 10월부터 새벽노선(도봉산~영등포역)에도 자율주행 버스 도입

- 그 외에도 충남에서는 당진(신규)과 내포신도시(확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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