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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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8-13
- 등록일 2024-08-23
- 권호 269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8.14.)
-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 발생
- 또한 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1) (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 사고 인지 이후 24시간 이내에 사고 내용을 우선 신고하고, 추가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신고 하도록 규정
2)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