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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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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09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3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감축 목표 설정 방식 변경과 1년의 감축 기간 평가를 5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 개최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의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 방안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리업체에 부담을 가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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