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09
- 등록일 2024-10-25
- 권호 273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감축 목표 설정 방식 변경과 1년의 감축 기간 평가를 5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 개최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의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 방안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리업체에 부담을 가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