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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24-11-04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의결

 -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대폭 단축

  ※ 개편 전 도입심의 약 35, 조달(경쟁입찰) 70~90일의 과정을 개편 후 신속심의 약 29, 수의계약 약 26일로 단축

 - 더불어,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 및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또한 제재처분 지침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와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안내하며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

 - 본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연내 완료 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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