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특례로 연구자가 원하는 장비 두 달 만에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24-11-04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 의결
-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대폭 단축
※ 개편 전 도입심의 약 35일, 조달(경쟁입찰) 약 70~90일의 과정을 개편 후 신속심의 약 29일, 수의계약 약 26일로 단축
- 더불어,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 및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또한 제재처분 지침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와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안내하며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
- 본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연내 완료 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