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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2-10
- 등록일 2024-12-23
- 권호 277
○ 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연구개발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전략적 투자의 신속한 추진이 어렵고, 연구개발 분야 미래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타 제도 폐지를 발표하고, 이후 마련한 보완방안 실시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
-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 수록
- 또한 대규모 ‘연구형 연구개발’ 사업은 지체없이 차년도 예산요구를 진행하여 기존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 단축 가능
-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