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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2-10
  • 등록일 2024-12-23
  • 권호 277

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연구개발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전략적 투자의 신속한 추진이 어렵고, 연구개발 분야 미래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타 제도 폐지를 발표하고, 이후 마련한 보완방안 실시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개정을 추진

 - 국가재정법개정안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

 -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에는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 수록

 - 또한 대규모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체없이 차년도 예산요구를 진행하여 기존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 단축 가능

 -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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