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본격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5-01-16
- 등록일 2025-02-07
- 권호 279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석・박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사내대학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 기업이 현장・사내 전문가와 첨단설비를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아카데미와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 마련
-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의 정식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전문양성인’ 제도를 신설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등 지원 예정
- 산업계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