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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11-25
  • 등록일 2025-12-17
  • 권호 300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 규제법령 정비 의무 강화, 규제특례 효력 유지를 통한 사업 공백 방지, 사업 성격에 맞는 유연한 특례 기간 부여 등 기업 편의 증진 추진

 -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유효기간을 차별화하고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개선

 - 2026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 제6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에서 스탠다드에너지, 현대로템 등 신속한 시장 출시 및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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