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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로 첨단·신산업 입주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6-01-09
  • 등록일 2026-02-02
  • 권호 303
○ 산업통상부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첨단·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 추진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첨단업종 범위를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해 신산업 입주 촉진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기대
-공장 부대 문화·체육시설의 지역주민 무료 개방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과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허용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여건 개선 추진
-신고서류 전자 통지·송달과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을 허용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설치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입주기업 편익 증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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