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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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본격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6-18
- 등록일 2026-06-29
- 권호 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
- AIDC 특별법은 과기정통부(통합 창구)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AI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도 포함
-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여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
-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규제 특례에 있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 AIDC 특별법은 과기정통부(통합 창구)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AI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도 포함
-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여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
-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규제 특례에 있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