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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반도체 지원체계 법적 기반 완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8-04
  • 등록일 2026-08-14
  • 권호 316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8월 11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범국가적 반도체산업 지원체계의 법적 기반 완비
-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등 세부사항 규정
-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고, 국가·지자체가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비의 50~100%를 부담하되 이중화시설이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시설에는 전액 지원 가능
-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재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 여건을 반영한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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