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6~’30)」 심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보건복지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7-21
- 등록일 2026-08-14
- 권호 316
○ 정부는 7월 21일 '26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6~’30)」을 심의·의결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사후관리 강화방안」과 「첨단재생의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논의
- 이번 계획은 그동안 구축한 제도·연구·산업 기반을 토대로 환자가 체감하는 치료성과와 연구·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확산하는 데 중점
- 이를 위해서 ▲환자 접근성 확대 ▲과학적 규제 합리화 및 안전관리 강화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추진
-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승인 누적 150건 이상을 달성하고,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이상을 개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료·산업 성과를 창출할 계획
- 또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사후관리 강화 통해 건전한 첨단재생의료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원료세포 수급경로 확대 등 연구·치료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
- 이번 계획은 그동안 구축한 제도·연구·산업 기반을 토대로 환자가 체감하는 치료성과와 연구·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확산하는 데 중점
- 이를 위해서 ▲환자 접근성 확대 ▲과학적 규제 합리화 및 안전관리 강화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추진
-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승인 누적 150건 이상을 달성하고,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이상을 개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료·산업 성과를 창출할 계획
- 또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사후관리 강화 통해 건전한 첨단재생의료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원료세포 수급경로 확대 등 연구·치료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