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감 과제' 신설 등 연구 보안 체계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8-11
- 등록일 2026-08-27
- 권호 317
○ 민감과제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기관 확대를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술 패권 시대 국가 R&D 성과의 해외 유출 방지 체계 강화
- 보안과제의 일률적 확대가 연구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안·일반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국제협력은 제한하지 않되 핵심기술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안절차 적용
-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출연연·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 원 이상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까지 확대하고, 성과 누설·유출 등 연구보안 부정행위에 참여 제한·제재부가금 등 제재 적용
- 8~9월 현장설명회 개최에 이어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고시를 제정하고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후속조치 추진 계획
- 보안과제의 일률적 확대가 연구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안·일반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국제협력은 제한하지 않되 핵심기술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안절차 적용
-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출연연·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 원 이상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까지 확대하고, 성과 누설·유출 등 연구보안 부정행위에 참여 제한·제재부가금 등 제재 적용
- 8~9월 현장설명회 개최에 이어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고시를 제정하고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후속조치 추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