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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확정으로 연구자 책임과 7대 권고사항 명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9-20
  • 등록일 2026-10-05
  • 권호 319
○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하고, AI 활용 연구개발 결과물의 책임과 권리가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 제시
- AI를 연구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로 규정하고, 사실관계 검증과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 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7대 권고사항 마련
- 과제 평가와 논문 심사에서는 평가자의 심사 자료 외부 AI 입력과 평가 대상자의 숨겨진 AI 명령문을 이용한 평가 왜곡을 금지해 평가의 공정성 보호
-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연구자 자가진단표와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을 제공하고, 연구개발기관에 가이드와 해설서를 안내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 보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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