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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과기정통부, SMR 특별법 시행령 시행으로 개발·상용화 지원체계 구체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9-11
  • 등록일 2026-10-05
  • 권호 319
○ 과기정통부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9월 11일 시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
- AI와 데이터센터 확대, 산업 전기화로 무탄소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와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를 목표로 설정
- 시행령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이행점검, 11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 전문가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촉진위원회를 규정해 목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체화
- 후속 사업으로 2027년부터 민관 합동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비경수형 SMR의 사업화를 맡을 민관 공동출자회사 등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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