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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과기정통부, 연구자 딥테크 창업 지원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및 개별 과기원법 등 5개 법률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9-10
  • 등록일 2026-10-05
  • 권호 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4대 「개별 과기원법」의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
- 이번 개정에서는 과기출연기관 연구자가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기업을 연구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과기출연기관법」)
- 또한, 과기출연기관 및 4대 과기원 직원이 해당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언, 자문, 직위 취임 등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과기출연기관법」 및 4대 「과기원법」)
-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의 취지가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시행 전에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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