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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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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데이터 연계·활용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10-13
  • 등록일 2026-10-30
  • 권호 321
○ 국가 데이터 연계 및 인공지능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2027년 4월 시행 예정
- 이번 개정안은 ①정부 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하고, ②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인공지능 거점(AI 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데이터 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를 것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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