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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과기부,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1-16
  • 등록일 2006-01-17
  • 권호
□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吳 明)는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할 계획
○ 그동안 표절, 조작 등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이의 근절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및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은 미흡
○ 그러나 최근 줄기세포연구 논란에서 보듯,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전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국내 연구활동 및 성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
○ 따라서 연구부정행위의 근절을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와 과학기술계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인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 현재 선진국의 연구수행기관들도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해 정부 또는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 및 기구를 운영 중에 있음
○ 미국의 경우 ‘00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주도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 영국도 ‘98년 과기청(OST) 및 8개 연구회에서 공동으로 ’과학연구 정직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음

□ 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하려는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연구수행과정에 있어 연구윤리·진실성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해당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의 처리절차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제정될 계획
○ 우선 관련 전문가 및 과학기술 유관기구·단체의 추천자들로 구성된 실무T/F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3월까지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도출 및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 4월중으로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 및 출연연, 과학기술 유관기구·단체, 과학기술계 종사자 및 NGO 등으로부터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며,
○ 5~6월 사이에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친 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
○ 상기 절차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 배포되며, 이를 토대로 각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자체 실정에 맞는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을 구축

□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적인 운영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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