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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원회 개최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방안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보건복지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2-02
  • 등록일 2006-02-02
  • 권호
□ 제도 개선 안건 관련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하고 법령 개정 방향 마련
1) 각 기관별로 배아연구,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 등 업무에 관계없이 1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고 구성원의 수 상한선(9인)과 외부 인사와 비전문가 수가 각각 1인이라는 법 규정을 “1인 이상”으로 개정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의사 정족수를 강화 시켜 외부 인사와 비전문가의 참가를 의무화시켜 의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임
2) 회의는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윤리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함
3)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기관들을 복지부령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위원회 구성 능력이 부족한데도 규정 때문에 허술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신 동종의 타기관과 생명윤리심의 협약체결로 내실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내용은 첨부참조


* 문의 : 생명윤리팀 031)440-9143 , 보건복지콜센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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