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개방형 R&D국가를 위한 공동연구의 국제화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6-03-03
- 등록일 2006-03-15
- 권호
□ 산업자원부는 ‘개방형 R&D국가를 위한 공동연구의 국제화방안’을 통해 전세계에서 국내R&D 비중은 3%미만으로 97%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 R&D 주체와의 협력은 필수적 요소이며 우리나라의 기술환경과 수준을 감안하면 기술흡수형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세계적 추세인 R&D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R&D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들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중 국제협력비율은 2.5%로 핀란드의 1/20, 독일의 1/5, 그리고 일본의 1/4수준에 불과한데 과학기술부는 국제협력 기반조성, 산업자원부는 R&D에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R&D는 저조하지만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국내기업의 해외연구소 설립은 증가추세로 28개 기업에서 60개 해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진출의 경우 특정분야 기술력 확보, 중국의 연구개발의 현지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해외연구소 설립이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전함
□ 한편 해외 R&D국제협력 사례로서 미국은 지구자원, 기후, 환경 등 기초 R&D에 대한 국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개별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외국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영국, 독일 등 EU 국가들은 EU Framework 등 권역내 다자간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핀란드 등 강소국들은 공동연구, 위탁연구, 기술이전, 공동마케팅 등 정부 R&D의 50% 이상을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하는 등 국제공동 R&D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음
□ 보고서에서는 향후 정책적 검토사항으로서 양자간 Fund사업을 중심으로 재편을 검토하고 EUREKA, EU프레임워크 등의 다자간 R&D사업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제공동 R&D사업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며 공통핵심,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등을 활용하여 국제공동 R&D를 확대하고 국제공동 R&D사업의 평가관리 특성화를 모색할 것과 기술협력 인프라 구축 및 수요발굴에 자원배분을 확대할 것 등을 주장했지만 해외소재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주관기관 참여(국제공모)는 지재권 문제, 실효적 통제 어려움, 언어문제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중 국제협력비율은 2.5%로 핀란드의 1/20, 독일의 1/5, 그리고 일본의 1/4수준에 불과한데 과학기술부는 국제협력 기반조성, 산업자원부는 R&D에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R&D는 저조하지만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국내기업의 해외연구소 설립은 증가추세로 28개 기업에서 60개 해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진출의 경우 특정분야 기술력 확보, 중국의 연구개발의 현지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해외연구소 설립이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전함
□ 한편 해외 R&D국제협력 사례로서 미국은 지구자원, 기후, 환경 등 기초 R&D에 대한 국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개별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외국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영국, 독일 등 EU 국가들은 EU Framework 등 권역내 다자간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핀란드 등 강소국들은 공동연구, 위탁연구, 기술이전, 공동마케팅 등 정부 R&D의 50% 이상을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하는 등 국제공동 R&D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음
□ 보고서에서는 향후 정책적 검토사항으로서 양자간 Fund사업을 중심으로 재편을 검토하고 EUREKA, EU프레임워크 등의 다자간 R&D사업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제공동 R&D사업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며 공통핵심,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등을 활용하여 국제공동 R&D를 확대하고 국제공동 R&D사업의 평가관리 특성화를 모색할 것과 기술협력 인프라 구축 및 수요발굴에 자원배분을 확대할 것 등을 주장했지만 해외소재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주관기관 참여(국제공모)는 지재권 문제, 실효적 통제 어려움, 언어문제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