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06년 맞춤형 인력고도화에 38억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3-23
- 등록일 2006-03-27
- 권호
-중소제조업 부족인원 99천명, 중소제조업의 인력구조 단순
-노무·기능직 전체의 59%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은 고부가
-가치 창출이 어려운 상황 (2005년 중소제조업 인력실태조사)
□ 업종별·지역별 조합이 회원사의 인력수급실태 파악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신규채용·유지·관리 등 맞춤형 인력구조고도화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평가하여 매칭펀드방식(70%)으로 평균 2.5억원을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상시적 인력부족·단순노무직 중심인 중소기업 인력구조를 개편하여 간접적 인력난 해소 및 고부가가치 창출가능 역량 제고를 위해, 조합과 회원사가 공동으로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관리 개선을 추진하는 ’06년도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을 37.5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고 밝혔음
* 인력구조고도화는 신규인력의 도입,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한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를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승화시키는 활동을 의미
□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구조고도화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합 등의 중장기 인력구조고도화 추진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중장기 인력구조고도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참여조합등의 회원사에 대한 인력수급 및 관리등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실태조사비용은 전액 지원
□ 한편 2005년도에 지원받은 20개 조합 등의 인력구조고도화사업에는 1,825개 회원사, 4,039명의 근로자가 참여(‘06년 2월말)하여 16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인력의 업그레이드(고난이 실습을 통한 실무 응용능력 향상 및 QC능력 제고를 통한 생산성 증대), 우수인재 등 예비인력 양성, 사내 인적자원관리 표준화를 위한 각종 업무매뉴얼 개발 등이 기대되고 있음
□ 2006년도 사업신청기간은 ‘06년 3. 23(목)~ 3.31(금)까지이며, 접수는 이 사업의 주사업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Tel 02-2124-3379)에서 함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한 세부지침, 신청양식 등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kfsb.go.kr)에 게재될 예정
-노무·기능직 전체의 59%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은 고부가
-가치 창출이 어려운 상황 (2005년 중소제조업 인력실태조사)
□ 업종별·지역별 조합이 회원사의 인력수급실태 파악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신규채용·유지·관리 등 맞춤형 인력구조고도화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평가하여 매칭펀드방식(70%)으로 평균 2.5억원을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상시적 인력부족·단순노무직 중심인 중소기업 인력구조를 개편하여 간접적 인력난 해소 및 고부가가치 창출가능 역량 제고를 위해, 조합과 회원사가 공동으로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관리 개선을 추진하는 ’06년도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을 37.5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고 밝혔음
* 인력구조고도화는 신규인력의 도입,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한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를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승화시키는 활동을 의미
□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구조고도화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합 등의 중장기 인력구조고도화 추진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중장기 인력구조고도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참여조합등의 회원사에 대한 인력수급 및 관리등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실태조사비용은 전액 지원
□ 한편 2005년도에 지원받은 20개 조합 등의 인력구조고도화사업에는 1,825개 회원사, 4,039명의 근로자가 참여(‘06년 2월말)하여 16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인력의 업그레이드(고난이 실습을 통한 실무 응용능력 향상 및 QC능력 제고를 통한 생산성 증대), 우수인재 등 예비인력 양성, 사내 인적자원관리 표준화를 위한 각종 업무매뉴얼 개발 등이 기대되고 있음
□ 2006년도 사업신청기간은 ‘06년 3. 23(목)~ 3.31(금)까지이며, 접수는 이 사업의 주사업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Tel 02-2124-3379)에서 함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한 세부지침, 신청양식 등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kfsb.go.kr)에 게재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