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IT 'NEP(신제품 인증)' 서비스 본격 개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4-07
- 등록일 2006-04-10
- 권호
□ 정보통신부는 지난 1996년부터 운영중인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제도(IT마크)'를 IT 'NEP(신제품 인
증)'로 개편하여 4월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NEP는 우수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다양한 신제품 인증 제도를 통합한 브랜드임
□ 올해부터 각종 신기술 및 신제품 인 증제도가 신기술 부문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와 신제품 부문의 'NEP'로 일원화 되었고, 그 중 NEP는 정보통신부(IT분야)와 산업자원부(非IT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
□ NEP제도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
품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또한, 인증기간을 유효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종전의 5년이내에서 6년
이내로 통일하고 인증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관련 부처의 지원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NEP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제품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이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NEP 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신제품의 우수성을 공인받을 수 있음. 또한 조달청의 우수조
달제품 및 중소기업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품 등에 선정 될 수 있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96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총 545개 제품에 부여된 정보통신부의 IT마크는 NEP에 통합되기까지 국산 IT
신제품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고, 특히 IT분야의 NEP인증은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 등을
통하여 자금난 및 초기시장 진입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IT중소·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IT분야의 NEP(신제품) 인증은 신제품인증신청서, 개발된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품질인증과, 02-710-6621, 6616)에 신청하면,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개월 이
내에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음
증)'로 개편하여 4월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NEP는 우수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다양한 신제품 인증 제도를 통합한 브랜드임
□ 올해부터 각종 신기술 및 신제품 인 증제도가 신기술 부문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와 신제품 부문의 'NEP'로 일원화 되었고, 그 중 NEP는 정보통신부(IT분야)와 산업자원부(非IT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
□ NEP제도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
품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또한, 인증기간을 유효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종전의 5년이내에서 6년
이내로 통일하고 인증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관련 부처의 지원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NEP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제품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이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NEP 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신제품의 우수성을 공인받을 수 있음. 또한 조달청의 우수조
달제품 및 중소기업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품 등에 선정 될 수 있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96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총 545개 제품에 부여된 정보통신부의 IT마크는 NEP에 통합되기까지 국산 IT
신제품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고, 특히 IT분야의 NEP인증은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 등을
통하여 자금난 및 초기시장 진입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IT중소·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IT분야의 NEP(신제품) 인증은 신제품인증신청서, 개발된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품질인증과, 02-710-6621, 6616)에 신청하면,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개월 이
내에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