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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06년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계획」을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4-12
  • 등록일 2006-04-17
  • 권호
-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규모 전년보다 32% 증가 -

□ 정부는 개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난해(2,342억원)보다 32% 증가한 3,089억원 규모의 ‘2006년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계획’을 발표

□ 농림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등 정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위원장 :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는 ‘신제품개발자금’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412억원을 배정하고 ‘창업자금’에 631억원, ‘양산 및 시설자금’에 445억원, ‘평가·보증 및 거래자금’에 425억원, 그리고 ‘연구개발 및 권리화 자금’에 176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음

□ 동 지원규모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중소기업청), 기술사업화투자산업(한국산업은행),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기술보증기금) 등 신규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30개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원자금의 성격별로는 융자가 1,497억원으로 가장 많고, 출연이 588억원, 투자가 545억원, 보증이 350억원, 보조가 109억원의 순임

□ 정부는 이밖에 사업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특허청,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8개 기관에서 기술·경영지도, 기술인증·보증지원, 기술이전·거래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 등 총 22개의 간접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

□ 한편 올해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계획은 4월초 신문 공고될 예정이며, 특허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는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 및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7개 기관)에 문의(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사업화지원팀 02-3459-284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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