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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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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력협약 (MOU) 체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4-19
  • 등록일 2006-04-20
  • 권호
□ 전상우 특허청장과 성윤갑 관세청장은 4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

□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수출입 통관단계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고유의 업무영역에서의 개별적인 대응은 물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

○ 특히, 중국 등지에서 제조된 위조상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유입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의 양상이 국제화·전문화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청과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력협약은,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척도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부처가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는데 그 의미가 큼

□ 양 기관은 수출입관련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위조상품 단속 및 식별요령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지원하며, 민간단체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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