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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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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5-01
  • 등록일 2006-05-02
  • 권호
- 4개 부문에 걸쳐 총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

□ 대학의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상세한 특허분석을 통해 핵심 원천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

○ 또한, 변리사 등의 특허전문가를 대학에 파견, 체계적인 지도와 컨설팅을 통해 대학의 특허관리역량을 키우고,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중 사장위기에 있는 휴면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추진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8일(금)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 이 날 발표에서 김원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R&D투자비중 및 고급연구인력 보유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전체의 5.3%에 불과한 특허출원 점유율과, 미국의 1/20에 그치고 있는 대학의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수입 비율 등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며, 금번 계획의 수립배경을 설명

○ 사실 최근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실태는 국가기술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주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음

○ 연구과제 수행전 특허조사를 하는 연구자는 44.6%에 그치고 있고, 매년 정부 R&D 예산의 70% 이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연계된 R&D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 무엇보다 특허나 기술이전전담인력이 기관당 평균 0.5명이라는 통계는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초시스템 자체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줌

□ 특허청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및 활용의 선순환 시스템 정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과제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간다는 복안

□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다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

□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주요 대학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상세한 특허맵을 작성하고,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특허정보 활용교육 정규 교과정의 개설을 지원

○ 또한, R&D성과가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 특허센터“를 설치하여 국가R&D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위한 지재권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무발명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 직무발명규정 표준모델 보급 등을 확대해나갈 계획

○ 연구결과로 확보된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

○ 대학 스스로 지식재산관리체제를 수립,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금년부터 처음으로 KAIST 등 전국 10개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금년 2월 파견)하며,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마케팅 지향적인 발명신고 및 평가모델도 개발, 보급

○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보유특허중 사업성높은 유망기술을 선별, 평가비용을 지원하며,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도 제공

□ 특허청 관계자는 “지원내용이 연구현장과 유리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특허청과 MOU를 체결한 대학과 연구기관 관계자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밝히며,

○ 특허청이 그간 지식재산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세부 과제가 마련된 만큼, 내실있게 추진한다면 R&D투자 대비 특허성과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 특허청은 정책고객 메일링서비스 발송, 정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금번 계획에 대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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