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6-27
- 등록일 2006-07-05
- 권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2006.6.27(화) 청와대 세종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차 자문보고회의에서『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음
ㅇ 이날 회의에는 제9기 민간자문위원(27명)과 과학기술부총리, 문화관광부장관, 산업자원부 1차관, 정보통신부차관, 특허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여 보고안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였음
□ 자문회의는 혁신주도형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3대 부문의 8개 중점과제를 제시
ㅇ 우선, 유망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원천특허 품목을 도출하여 범부처적 R&D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
- 또한 정부R&D 연구계획서에 기술적 목표관리 이외에 지식재산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여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목표대비 실적을 추적관리하고, 지식재산 선행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상과제를 올해 7% 수준에서 201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
ㅇ 자문회의는 또한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특허가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
- 아울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특허를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게 추가로 개발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후속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이와 함께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종합 조정·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가칭)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
ㅇ 끝으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자에 대한 맞춤형 차별화 교육을 실시하며,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이나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보고했음
□ 자문회의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세계적인 미래원천특허를 10개 이상 확보하여 연간 1조원 이상의 기술료수입을 창출하고, 특허의 질적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등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 이번 자문보고회의에서 논의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형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날 회의에는 제9기 민간자문위원(27명)과 과학기술부총리, 문화관광부장관, 산업자원부 1차관, 정보통신부차관, 특허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여 보고안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였음
□ 자문회의는 혁신주도형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3대 부문의 8개 중점과제를 제시
ㅇ 우선, 유망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원천특허 품목을 도출하여 범부처적 R&D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
- 또한 정부R&D 연구계획서에 기술적 목표관리 이외에 지식재산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여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목표대비 실적을 추적관리하고, 지식재산 선행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상과제를 올해 7% 수준에서 201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
ㅇ 자문회의는 또한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특허가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
- 아울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특허를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게 추가로 개발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후속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이와 함께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종합 조정·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가칭)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
ㅇ 끝으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자에 대한 맞춤형 차별화 교육을 실시하며,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이나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보고했음
□ 자문회의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세계적인 미래원천특허를 10개 이상 확보하여 연간 1조원 이상의 기술료수입을 창출하고, 특허의 질적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등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 이번 자문보고회의에서 논의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형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