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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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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대덕특구, 중소기업 대상 사업타당성평가 지원사업 개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6-30
  • 등록일 2006-07-05
  • 권호
-특구본부, 사업타당성 평가에 건당 500만원 지원-
□ 올 하반기에도 대덕 R&D특구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평가와 보증지원 사업이 진행

□ 사업타당성평가 지원사업은 대덕특구 내 공공연구성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것으로 평가 후 사업화 필요한 자금의 보증을 연계 지원하고 있음


1. 사업 개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출연(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상으로 사업타당성평가

비용 지원
- 평가 후 후속 사업화자금 보증과 연계 (기술보증기금 수행)

2. 사업 내용
가. 지원대상
- 대덕특구내 출연(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을 예정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기술이전 받은 중소기업(소재지 불문)
※ 기술이전의 범위 :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출연(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전되는 기술로 사업화하려는 기술의 주요 구성요소일 것
※ 대상기술의 범위 :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 기술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지정된 지역을 따름

나.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60백만원
- 지원내용 : 사업타당성평가 수수료 지원(건당 5백만원)
※ 평가 완료후 기술도입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생산시설자금, 개발제품생산자금에 대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보증지원 → 기술보증기금 수행
- 지원조건 : 신청기업 부담 1백만원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6. 29(목)~ 2006. 7. 28(금)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대덕특구본부 홈페이지(www.ddinnopolis.or.kr)에서 다운로드
다. 신청서 접수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직접 제출 및 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사업 문의처
□ 대덕특구본부 사업화팀 (042-865-8877, krausen@dd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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