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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oHS 전국 순회 세미나」를 실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7-12
  • 등록일 2006-07-12
  • 권호
□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07.3.1 시행 예정인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일명 China RoHS)‘에 대한 중소기업의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해 7.25일 서울을 시작으로「China RoHS 전국 순회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 중국판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으로 2007년 3월 1일 시행예정이며, 6대 유해물질외 추가 유해물질 규제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정보공개, 라벨링 및 적합성 증명을 위한 사전인증을 의무화


□ 이번 순회 세미나는 EU의 RoHS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RoHS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중소기업청은 현재까지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 친환경 인증획득 및 환경규제대응 전문가양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초미의 관심사항이었던 EU의 RoHS 극복기반을 다져왔다고 보고, 이제 또 다른제품환경규제인 중국의 RoHS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중임


* 그간의 주요 지원실적 : ISO14000(환경경영시스템)인증지원(4,311개사), 환경규제대응전문가양성(1,116명), 대응매뉴얼개발 온라인보급(4종), 다수의 친환경기술개발지원 등

□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EU의 RoHS대응에 몰두한 나머지 “EU의 RoHS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면 자연스레 중국의 RoHS 대응능력도 갖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 이유는 EU의 RoHS제도와 중국의 RoHS제도가 사용제한물질의 종류와 기준 등에서는 유사하지만 적용대상품목, 예외 조항, 이행의 보고 및 증명 방법 등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예를들어 EU의 RoHS 적용대상품목의 하나인 "장난감“이 중국의 RoHS대상품목은 아닌데 반해, EU의 RoHS 적용 대상품목이 아닌 “자동차용 전자기기, 전파 탐지기 등”은 중국의 RoHS 적용대상 품목이고, 인증방식에 있어서도 “EU는 자기적합선언이 가능하나 중국은 제3자 사전인증방식만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로 차이점이 많음

□ 따라서, 현재 EU RoHS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한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China RoHS의 대응을 위해서는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함께 대응 태세의 재점검이 필요함

□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은 China RoHS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령관련 세부기준의 제정동향을 토대로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7.25부터 9.21까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지역을 순회하며 「China RoHS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세미나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붙임의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각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사)산학연전국협의회로 문의 신청하면 됨

□ 중소기업청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EU의 RoHS에 이어 중국 RoHS도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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