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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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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간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7-25
  • 등록일 2006-07-25
  • 권호
□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공동활용지수가 약14%*에 불과한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장비의 활용도 제고에 팔 걷고 나섬

○ 대학(272개) 및 연구기관(129개)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1천만원이상) 124,591대 가운데 공동활용장비는 17,030대(약14%)에 불과(‘0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는 매년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공동활용이 미흡한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 연구개발장비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력으로 충분한 연구개발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장비부족애로*를 해소하고 또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장비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함임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75%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약 19%에 불과하고 50%미만 보유 중소기업이 약50%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부족애로 보유(‘05,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 현재 중소기업청은 (1)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절대 부족한 전문운영 인력과 적은 운영예산으로 인해 연구장비 이용개방에 소극적이며 (2) 중소기업은 고가 이용료에 대한 부담과 장비이용 정보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을 새로이 추진

○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장애요인 : ①전문인력부족(39%) ②운영예산부족(32%) ③공동활용의 한계성(17%) ④장비노후화(5%)의 순(‘04, 산업경제연구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장애요인 : ①고가 이용료(31%) ②장거리 이동(19%) ③긴 이용대기시간(17%) ④보유기관정보미흡(15%)의 순(‘05, 중소기업기술통계)

□ 동 사업은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를 구성할 경우, 정부가일정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 클러스터별로 3억원내외의 운영예산 지원계획(‘07년 예산 50억원 신규 확보중)

□ 대학, 연구기관은 적극적인 장비공동 이용개방에 걸림돌이었던 전문 운영요원 및 장비 운영비용의 조기 확보가 용이해 지고, 중소기업은 고가 장비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산학연간 연구장비 공동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예산지원방식을 바우처시스템*으로 함으로써 보다 수요자(중소기업)중심적인 장비공동이용이 되도록 할 계획

○ 바우처(Voucher) : 정부가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구매권을 부여하고, 서비스나 물품 공급자에게 사후 지불하는 제도

□ 아울러 대학, 연구기관 보유 장비에 대한 DB구축도 더욱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게 됨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을 통해 현재 약14% 수준인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장비 공동이용률을 적어도 2010년까지 약40%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

□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장비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장비의 중복구입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최근 연간 2조원 규모의 장비 구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장비 공동이용율의 10% 향상은 약 2천억원의 장비투자비용 절감이 전망되는 등 파급효과 클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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