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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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8-29
- 등록일 2006-08-30
- 권호
□ 개정 이유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 및 개발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현장중심의 특구개발을 실시하고,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를 보완하여 특구내 기술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00퍼센트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20퍼센트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도 연구소기업에 포함(안 제3조제2항)
2) 시ㆍ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시에 특구의 위치ㆍ면적ㆍ토지이용계획ㆍ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등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을 제출토록 함(안 제5조의2)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준공검사, 토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42조).
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첨단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조)
2) 업체명 변경,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시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함(안 제3조)
3)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소기업 설립 신청을 받았을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4조)
□ 의견제출
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기획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431-060)
- 전화 : 031-436-8653
- 팩스 : 031-436-8663
□ 기타 참고사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 및 개발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현장중심의 특구개발을 실시하고,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를 보완하여 특구내 기술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00퍼센트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20퍼센트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도 연구소기업에 포함(안 제3조제2항)
2) 시ㆍ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시에 특구의 위치ㆍ면적ㆍ토지이용계획ㆍ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등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을 제출토록 함(안 제5조의2)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준공검사, 토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42조).
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첨단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조)
2) 업체명 변경,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시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함(안 제3조)
3)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소기업 설립 신청을 받았을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4조)
□ 의견제출
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기획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431-060)
- 전화 : 031-436-8653
- 팩스 : 031-436-8663
□ 기타 참고사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