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전경련,선진기업의 특허공세에 대비한 대응체계 마련 시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8-31
- 등록일 2006-08-31
- 권호
-「제20차 기업경영 모범사례(Best Practice) 설명회」개최-
최근 들어 선진기업의 특허공세가 강화되고, 중국기업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확보와 특허경영은 이제 국내기업 생존의 관건이며, 국제 특허분쟁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원천?특허기술의 확보와 민?관의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전경련 과학기술위원회 허영섭 위원장(녹십자 회장)은 1986년부터 2005년까지 공개된 주요 국제특허분쟁 건수가 60건에 이를 정도로 원천특허를 보유한 선진 외국기업들의 특허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기업들이 핵심 원천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특허경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전상우 특허청장은 축사를 통해 특허분쟁 등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우리기업도 일본의 지식재산협회 (JIPA)와 같은 민간 자율의 지식재산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용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하였다.
□ 선진 기업의 특허공세와 중국의 추격으로 국내기업의 제품경쟁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
이날 설명회에서 삼성전자 이태용 지식재산팀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수익화 및 핵심사업의 보호차원에서 특허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핵심?원천 기술의 축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조 중심의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밖에 없어 선진기업들의 주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허 로열티 부담의 급증으로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낮은 제조원가를 무기로 한국기업들을 압박함은 물론, 자국 내에서의 소극적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아래에서 국내기업과의 기술력과 지식재산 격차를 좁히고 있어, 한국기업의 제품경쟁력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 특허경영의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화, 특허분쟁을 대비한 사전 대응체계 마련, 특허 전문인프라의 구축
전경련은 성공적인 특허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화, 특허분쟁을 대비한 사전대응 체계 마련, 특허전문 인프라의 구축 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들은 과거의 量위주에서 質중심의 특허출원으로 전환하여 핵심?원천특허의 확보에 집중하고, 사업 및 R&D전략과 특허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등 핵심사업 보호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개발인력, 특허전담인력, 개발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특허 출원량의 기준을 수립하고, 특허 출원국가도 미래 활용전략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제품개발 단계별로 지식재산권을 심의(IP Review)하여 핵심, 개량, 주변기술들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필요시 외부 특허를 매입하여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R&D전략을 수립시 선행특허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경쟁기업의 특허동향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특허 분쟁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성엔지니어링은 2003년 말 중국, 대만 등 세계LCD용 장비시장 진출에 대비해 수년 전부터 중장기 특허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까닭에 독점적 지위를 지니고 있던 선진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능별 특허전문 인력의 확충 및 특허 전문인력의 내부 양성 시스템 마련 등 특허 전문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 특허분쟁에서는 특허분석이 문제해결의 시발점
가산특허법률사무소의 정승복 변호사는 국제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특허분석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된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분쟁 대응을 위해 특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방침을 결정하고, 상대에게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협상해야 하며,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과잉 대응은 금물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협상시 CEO의 동의는 회사차원의 의사결정이 되므로, CEO가 협상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 해외특허관 파견 추진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특허청은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침해빈발 지역인 중국 등에 해외특허관을 파견하여 현장 중심의 종합적 보호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까지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단축하여 신기술의 조기권리화가 가능토록 하고,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소개하였다.
한편, 이날 기업경영 모범사례 설명회는 삼성전자, LG화학, 주성엔지니어링, 바이로메드 등 4개 기업의 특허경영 모범사례 발표와 특허청의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최근 들어 선진기업의 특허공세가 강화되고, 중국기업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확보와 특허경영은 이제 국내기업 생존의 관건이며, 국제 특허분쟁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원천?특허기술의 확보와 민?관의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전경련 과학기술위원회 허영섭 위원장(녹십자 회장)은 1986년부터 2005년까지 공개된 주요 국제특허분쟁 건수가 60건에 이를 정도로 원천특허를 보유한 선진 외국기업들의 특허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기업들이 핵심 원천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특허경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전상우 특허청장은 축사를 통해 특허분쟁 등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우리기업도 일본의 지식재산협회 (JIPA)와 같은 민간 자율의 지식재산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용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하였다.
□ 선진 기업의 특허공세와 중국의 추격으로 국내기업의 제품경쟁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
이날 설명회에서 삼성전자 이태용 지식재산팀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수익화 및 핵심사업의 보호차원에서 특허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핵심?원천 기술의 축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조 중심의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밖에 없어 선진기업들의 주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허 로열티 부담의 급증으로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낮은 제조원가를 무기로 한국기업들을 압박함은 물론, 자국 내에서의 소극적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아래에서 국내기업과의 기술력과 지식재산 격차를 좁히고 있어, 한국기업의 제품경쟁력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 특허경영의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화, 특허분쟁을 대비한 사전 대응체계 마련, 특허 전문인프라의 구축
전경련은 성공적인 특허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화, 특허분쟁을 대비한 사전대응 체계 마련, 특허전문 인프라의 구축 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들은 과거의 量위주에서 質중심의 특허출원으로 전환하여 핵심?원천특허의 확보에 집중하고, 사업 및 R&D전략과 특허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등 핵심사업 보호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개발인력, 특허전담인력, 개발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특허 출원량의 기준을 수립하고, 특허 출원국가도 미래 활용전략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제품개발 단계별로 지식재산권을 심의(IP Review)하여 핵심, 개량, 주변기술들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필요시 외부 특허를 매입하여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R&D전략을 수립시 선행특허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경쟁기업의 특허동향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특허 분쟁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성엔지니어링은 2003년 말 중국, 대만 등 세계LCD용 장비시장 진출에 대비해 수년 전부터 중장기 특허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까닭에 독점적 지위를 지니고 있던 선진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능별 특허전문 인력의 확충 및 특허 전문인력의 내부 양성 시스템 마련 등 특허 전문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 특허분쟁에서는 특허분석이 문제해결의 시발점
가산특허법률사무소의 정승복 변호사는 국제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특허분석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된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분쟁 대응을 위해 특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방침을 결정하고, 상대에게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협상해야 하며,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과잉 대응은 금물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협상시 CEO의 동의는 회사차원의 의사결정이 되므로, CEO가 협상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 해외특허관 파견 추진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특허청은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침해빈발 지역인 중국 등에 해외특허관을 파견하여 현장 중심의 종합적 보호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까지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단축하여 신기술의 조기권리화가 가능토록 하고,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소개하였다.
한편, 이날 기업경영 모범사례 설명회는 삼성전자, LG화학, 주성엔지니어링, 바이로메드 등 4개 기업의 특허경영 모범사례 발표와 특허청의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