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산자부, 공동특허출원등 성과 공유제 도입 확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8-31
- 등록일 2006-09-01
- 권호
□산업자원부(장관 : 丁世均)와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한국생산성본부)는 8.31일(목)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에서 30대 주요 대기업 구매담당자,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대상 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성과공유제 : 부품·공정개선, 부품국산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금 배분, 납품가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
□ 아울러 공기업도『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이제정(‘06.3.3) 됨에 따라 공기업 성과공유제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입 대상 공기업*들은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성과공유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 (KPC, ‘06.9) 하고, 공기업 성과공유제 추진에 제약이 되는 “수의계약범위 제한 완화” 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개정 추진
□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성과공유제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①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30대그룹·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 ② 주요 업종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③ 성과공유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④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⑤성과공유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성과공유제 : 부품·공정개선, 부품국산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금 배분, 납품가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
□ 아울러 공기업도『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이제정(‘06.3.3) 됨에 따라 공기업 성과공유제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입 대상 공기업*들은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성과공유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 (KPC, ‘06.9) 하고, 공기업 성과공유제 추진에 제약이 되는 “수의계약범위 제한 완화” 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개정 추진
□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성과공유제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①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30대그룹·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 ② 주요 업종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③ 성과공유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④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⑤성과공유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