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정부 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9-25
- 등록일 2006-09-26
- 권호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평가체계 및 경영평가단도 단일화하고, 관련법상 기관분류 기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큰 틀
은 유지하되 기관규모 및 특성, 평가수행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기관을 8~10개 유형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평가군도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수익성이 강한
공기업군은 수익성・생산성・효율성을 평가하는 계량지표의 비중을 늘리고 공익성이 강한 위탁집행
군은 계량지료의 비중을 줄이는 등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종합경영부문의 책임경영, 경영혁신, 이사회 및 감사기능 활성화 지표는 모든 평가군에 동일하게 가중치를 적용하고, 경영관리에서는 노사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현재 2~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 등에 대한 계량평가방법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 대비 실적방식을 폐지하고 대
신 과거 5년간 평균 실적, 전년도 실적 등에 대비하여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방식도 부가치를 평균인원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관 간에 노동생
산성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양재도 aT센터에서 공공기관 관계자 및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평가단, 노
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10월중에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기관유형분류 기준, 새로운 평가체계 및 지표 등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 후에 적용하고 계량평가방법, 노동생산성 지표 등 평가지표 개선방안은 내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하고 감사원・노동계・국회 등의 개선요구사항도 평가방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평가체계 및 경영평가단도 단일화하고, 관련법상 기관분류 기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큰 틀
은 유지하되 기관규모 및 특성, 평가수행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기관을 8~10개 유형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평가군도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수익성이 강한
공기업군은 수익성・생산성・효율성을 평가하는 계량지표의 비중을 늘리고 공익성이 강한 위탁집행
군은 계량지료의 비중을 줄이는 등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종합경영부문의 책임경영, 경영혁신, 이사회 및 감사기능 활성화 지표는 모든 평가군에 동일하게 가중치를 적용하고, 경영관리에서는 노사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현재 2~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 등에 대한 계량평가방법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 대비 실적방식을 폐지하고 대
신 과거 5년간 평균 실적, 전년도 실적 등에 대비하여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방식도 부가치를 평균인원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관 간에 노동생
산성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양재도 aT센터에서 공공기관 관계자 및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평가단, 노
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10월중에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기관유형분류 기준, 새로운 평가체계 및 지표 등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 후에 적용하고 계량평가방법, 노동생산성 지표 등 평가지표 개선방안은 내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하고 감사원・노동계・국회 등의 개선요구사항도 평가방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