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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9-29
- 등록일 2006-10-02
- 권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04.11월 발의(이광재 의원 대표발의)된 이후 2년간의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06. 9.29(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법률은 공포후 6월(’07.3월)이후부터 시행될 계획임
ㅇ 동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 등 국가적인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기업 등이 이를 해외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준하여 처벌토록 하는 한편, 수출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은 exon florio provision을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ㅇ 국내 기술수준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휴대폰, 반도체 등 많은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지만 산업기술의 보호수준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설비나 인식이 미흡하여 주변국으로의 기술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 ’00~’06.6월간 기술유출 기도단계에서 적발된 사례 : 72건
* 유출되었을 경우 피해예상액 : 90조원 추정(국정원)
․ 적발현황(건) : (’03) 6 → (’04) 26 → (‘05) 29 → (’06.6) 11
ㅇ 동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 등 국가적인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기업 등이 이를 해외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준하여 처벌토록 하는 한편, 수출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은 exon florio provision을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ㅇ 국내 기술수준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휴대폰, 반도체 등 많은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지만 산업기술의 보호수준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설비나 인식이 미흡하여 주변국으로의 기술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 ’00~’06.6월간 기술유출 기도단계에서 적발된 사례 : 72건
* 유출되었을 경우 피해예상액 : 90조원 추정(국정원)
․ 적발현황(건) : (’03) 6 → (’04) 26 → (‘05) 29 → (’06.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