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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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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재단,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PEF) 국내 첫 시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10-12
  • 등록일 2006-10-13
  • 권호
- PEF 설립을 위한 업무집행사원(GP) 선정 공고 및 설명회 개최, PEF 형태의 벤처캐피탈 국내 첫 시도 -

□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에 국채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출자하여, 범 부처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동 PEF를 운영할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을 선정하기 위해, 2006년 10월 16일에 공고와 2006년10월17일에 설명회를 실시한다.

○ 그동안 정부는 단순 지분참여방식인 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하여 기술사업화를 추진해 온 바 있지만, 지분참여 외에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를 위하여 경영참여까지 가능한 PEF 방식의 벤처 투자는 이번이 첫 시도이다.

□ 과학기술부는 금년부터 국채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그 중 일부재원을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펀드를 결성하여 출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006년의 경우 국채발행으로 조성된 과학기술진흥기금 400억원을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근거한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를 결성하여 대형 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PEF의 개념은 간접투자가 발달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간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현재까지 19개의 펀드가 결성되어 그 중 2개는 이미 해산되었고 17개가 운영 중에 있다. 국내의 PEF는 2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구조조정 목적의 펀드만 운영 중이며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PEF가 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PEF중 벤처캐피탈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 과학기술부가 PEF를 채택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 및 사업화를 대기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투자·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부가 결성하여 운영하게 되는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18개 부처를 비롯하여 정부가 그 동안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게 된다.

○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기 수립한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사업 계획을 기금운용위탁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한다.

○ 이에 따라 한국과학재단은 본 설명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PEF의 안내 및 동 PEF의 투자대상에 포함될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운영할 업무집행사원 선정을 위하여 2006년 10월 16일부터 20일간 과학기술부 및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며, 동 PEF에 관한 설명회가 2006년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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