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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韓-美 환경이사회 신설, 환경협력 MOU 체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6-11-01
- 등록일 2006-11-02
- 권호
환경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 FTA 환경협상에서 정부간 환경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환경협정문의 이행·감독을 위해 환경이사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환경부는 양국 정부차원의 환경협력 MOU(양해각서) 체결·이행 방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한 차원 높은 환경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양국은 환경협력 강화라는 상호이해 하에 환경협력 사업계획서(work plan) 작성을 위한 실무논의 등 환경협력의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실패 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여부, 환경법 범위 등 일부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5차 협상에서 추가적인 진전을 위한 기반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민간제공 서비스 대부분을 개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공환경서비스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과에서는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의 진전이 미미하나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안전·환경 표준관련 실무급 작업반을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향후 한·미 FTA의 환경협상에서 양국의 환경정책 발전과 친환경적 FTA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양국 정부차원의 환경협력 MOU(양해각서) 체결·이행 방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한 차원 높은 환경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양국은 환경협력 강화라는 상호이해 하에 환경협력 사업계획서(work plan) 작성을 위한 실무논의 등 환경협력의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실패 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여부, 환경법 범위 등 일부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5차 협상에서 추가적인 진전을 위한 기반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민간제공 서비스 대부분을 개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공환경서비스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과에서는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의 진전이 미미하나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안전·환경 표준관련 실무급 작업반을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향후 한·미 FTA의 환경협상에서 양국의 환경정책 발전과 친환경적 FTA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