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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특허분쟁에 대응할 핵심 인재 육성키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03-17
- 등록일 2009-03-17
- 권호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에 대응할 핵심 인재 육성키로
- ‘12년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분쟁 다발국가의 국제특허 전문가 100명 양성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국내·외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2년까지 100명의 국제특허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기업 특허인력이 미국에 파견되어 특허교육을 받게 되며, 파견국가도 일본, 중국, 유럽 등으로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 ’99년에서 ’07년간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전체 특허소송은 325건에서 1,115건으로 3.4배 증가(출처 : 특허청)
특허청은 우선, 올해에 10명의 기업 특허인력을 미국 유명 로펌에 파견하여 이론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론교육은 해외 특허획득과 소송분야를 중심으로 2개월간 진행되고 현장실무교육은 현지 소송 실무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로펌 현장에서 1개월간 진행된다. 아울러, 파견 1개월 전에는 특허영어, 미국 특허제도 등 선수 학습(Pre-course)을 실시하여 현지 교육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기관은 특허소송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약 375명의 특허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Finnegan Henderson 로펌**이 선정되었다.
* AIPLA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 Finnegan Henderson 로펌 :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고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8개의 Office 보유
기업 특허 실무 관계자는 이번에 시작되는 국제특허 실무양성사업에 대해 “해외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기업의 분쟁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박진석 과장은 “특허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특허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의 특허역량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부서 직원 중 영어실력, 특허실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이수 후에는 미국 특허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여 무료 배포하는 등 기업간 교육내용 공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 정대순 (042-481-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