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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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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교과부,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기반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04-15
  • 등록일 2009-04-15
  • 권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제정(’09.7.1 시행)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이 보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에 관한 공통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제정ㆍ공포(‘09.4.15)하였다.
○이번 규칙 제정은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연구기관간 보안관리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자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부처 공통 적용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주요 내용으로는,
①세계 초일류 기술제품개발 관련 과제 등 5가지 기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안과제로, 이를 제외한 
경우는 일반과제로 분류하는 등 보안과제 분류기준을 명확화ㆍ객관화하였다.
②연구기관에서 과제를 신청할 때마다 연구보안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안등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를 폐지하여 
연구보안과 관련된 연구현장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③또한, 연구책임자의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보안과제 수행 시,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연구원의 과제 참여를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보안교육 이수를 장려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리 주요사항을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④동 규칙의 보안관리 조치 및 보안사고 발생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게 하였으므로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 동 규칙이 시행되면 향후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연구원들의 보안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문의>
☎ 02-2100-6625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 과장 용홍택, 담당 최문기, 남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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