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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사업 대폭 정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보건복지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9-05-01
- 등록일 2009-05-04
- 권호
- 기획실명제 도입 및 R&D표준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사업의 투명·공정성 제고 -
보건복지가족부 자체감사결과, 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체 실시한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건의료 R&D사업 일부 신규과제를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기획이 이루어지거나, 기획에 관여한 사람이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투명·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따라 기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기간 종료 2년 후에 연구성과 및 활용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추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건의료 R&D사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추적평가가 ‘07년 이후로는 전혀 실시되지 않는 등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보건의료 R&D사업의 기획·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실무업무는 보건의료 R&D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수행하고, 복지부는 최종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복지부 담당 사무관 등 소수 직원이 투명하지 않은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R&D사업의 기획을 주관하는 등 이들에게 보건의료 R&D사업의 실질적인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진흥원은 기획 및 성과관리에 대한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복지부가 ‘07년 11월 보건의료 R&D사업을 기획·성과 확산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R&D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을 시달하였음에도 복지부 소관부서가 ‘08년 5월 진흥원의 기획 및 성과관리 전담부서를 위 ’효율화 방안‘과 다르게 이를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R&D 기획 및 성과관리 기능이 크게 약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건의료 R&D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은 진흥원에 기획 및 성과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획공모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한편, 진흥원도 중단된 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환수와 연구개발결과 얻은 신기술 사용에 대한 기술료 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06년부터 ’08년까지 추진된 보건의료 R&D사업 중 연구부실 등으로 연구가 중단된 3개의 과제에 대해 ‘08년 12월말 현재 총 7억 6천여만원의 정부출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R&D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기술료 약 36억원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자체감사를 계기로 보건의료 R&D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R&D사업을 대폭 정비하기로 하였다.
우선, 기획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기획실명제를 도입하고 기획테마를 공모를 통해 발굴하는 기획공모제를 활성화하는 등 열린(Open) 연구기획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투명하고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R&D사업 관리가 진행되도록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표준업무처리(SOP)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진흥원으로 하여금 중단된 과제에 대하여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기술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기술료를 징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성과관리 전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향후 보건의료 R&D사업의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자체 감사결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서, 보건의료 R&D사업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와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이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하기로 하였고,
담당 사무관은 보건의료 R&D사업의 기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 임용 당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연구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본인의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법령(「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계획이다.
문의 : 감사담당관(02-2023-7048), 보건산업기술과(02-2023-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