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중기청,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07-02
  • 등록일 2009-07-03
  • 권호


□ 2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기술개발(R&D)은 하였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그간 정부의 평가시스템를 통해 지원하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정부, 투자기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 사업화 성과에 따른 투자회수를 위해, 기존 ‘출연정률 기술료 회수’를 ‘매출액 대비 투자수익 회수’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벤처캐피탈」공동 투자방식을 채택하여, 국내 벤처투자자금을 사업화 초기 제품개발 영역으로 
    유도하게 된다.


□ 선정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R&D) 결과물(시제품)을 양산용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제품화ㆍ사업화’ 과정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며,


+ 개발기간 2년이내에서, 제품화개발 프로젝트에 15억원 내외(정부 50%, 투자기관 30%, 중소기업 20%)로 
    투자된다.


* 프로젝트 투자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


+ 중소기업의 제품화과정에서 필요한 목형ㆍ금형 제작, 생산공정 설계, 성능ㆍ실험 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및 기술인력 확보 등에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화 프로젝트 투자’라는 사업의 도입 취지에 맞게 ‘매출정률 기술료제도’를 
    도입하여, 투자기업의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투자수익으로 회수한다.


+ 과중한 기술료 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한선(기술료율, 회수기간, 기술료)’을 설정하고


+ 중소기업과 투자기관이 허용된 상한선에서 자유롭게 설정토록하여 상호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한선 : 기술료율은 매출액 판단기준에 따라 10%~20%, 회수기한은 5년~7년, 기술료는 정부출연금과 
  투자기관 투자금 합계 250%이하


□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사각지대였던 제품화ㆍ사업화 과정에 정부지원정책이 새롭게 시행됨으로서, 
    개발된 우수 기술이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