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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전경련, R&D 투자 지원 정책의 의미와 보완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9-08-10
  • 등록일 2009-08-12
  • 권호


 R&D 투자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R&D 투자의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30.6%로 48.8%의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20.8%), 캐나다(16.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향후 기업의 R&D 투자와 정부의 R&D 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R&D 투자 
기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 같은 R&D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3.47% 수준에 머물고 있는 GDP 대비 R&D 투자를 2012년까지 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 R&D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올해 기업들의 R&D 투자는 작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의 R&D 세제개선 조치로 기업들의 R&D 투자 확대 전망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3차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R&D 관련 정책개선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다수의 R&D 관련 정책지원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R&D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특히 R&D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R&D 투자액에 대해 3~6%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핵심원천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25%(중소기업은 35%),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20%(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예정되었던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제를 2012년까지 연장하였다.
 이 외에도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정부 R&D 투자 대비 기초원천기술 투자비중을 50%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민간기업의 수요가 큰 반면 고가의 비용이 드는 시험·인증 설비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적극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 R&D 사업 참여 시 기업들의 현금매칭 비율을 완화하고, 정부의 R&D 과제 추진 시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산학연 협력 강화, 정부출연기관의 개발기술에 대한 기업이전 활성화,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R&D 자금지원 확대, R&D 전문연구요원 인력배정시기 조정 등 그동안 정부의 R&D 관련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많은 과제들이 반영되었다.
 더불어 신성장동력 관련 기술개발 지원 확대, 녹색기술 관련 일부 규제완화 등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신성장동력 및 녹색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R&D 관련 지원정책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기업들의 R&D 투자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조치 이후 본회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그룹들이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매우 긍정적 32%, 긍정적 61%), 실제 이 같은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R&D 투자 여력이 보다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아직 세제지원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고 R&D 투자가 단기간에 결정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내년도 R&D 투자규모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응답한 그룹의 대부분이 내년도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내의 증가를 예상한 그룹이 44.4%로 나타났고, 5~10%로 확대하겠다는 그룹이 33.3%를 차지하였으며, 10~20% 확대하겠다는 그룹도 22.2%에 달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R&D 관련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세제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핵심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현재 적용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정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현실에서 가급적 세액공제대상 판단에 있어 유연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총액으로 R&D 투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R&D 투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중소기업의 경우 제한조건 없음). 이번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조치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한조건을 폐지하여 전년 대비 R&D 투자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에 상향조정된 20% 내지 25%의 R&D 투자총액 대비 세액공제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R&D 관련 정부의 정책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R&D 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한 초기시장 창출과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R&D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R&D 투자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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