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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녹색인증 도입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9-09-30
  • 등록일 2009-09-30
  • 권호



녹색인증 도입방안 발표


-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제도 실시 계획 -

 

□ 정부는 9.30(수)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하였음


ㅇ 녹색인증은 7.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되는 제도임


ㅇ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고


-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2009년 세제개편안 내용(‘09.8.25일 발표)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ㅇ 그동안 금융권은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녹색기술 프로젝트를 명확히 줄 것을 요청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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