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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한ㆍUAE 원자력협력협정 발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0-01-25
  • 등록일 2010-01-26
  • 권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우리나라와 UAE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원자력 기술협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약칭 원자력협력협정)이 금년 1.12부로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 동 원자력협력협정은 지난해 초에 우리나라 원전의 UAE 진출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결 협상에 들어가서 6.22 양국 총리 임석하에 서명되었다.




  ○ 동 협정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한국측은 작년 7월에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UAE측은 국내외의 원자력 환경에 따라 비준절차를 연기하여 오다가 금년 1.12 완료하였다는 통보하여옴에 따라 이날 정식 발효하게 된 것이다.




□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ㆍ개발, 원자력발전소, 중·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연구ㆍ개발ㆍ설계ㆍ건설ㆍ운전ㆍ유지 등으로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가 수주에 성공한 상용원전 건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인력개발에 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현재 UAE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5번째로 UAE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자료문의> ☎ 2100-6967 원자력협력과장 한풍우, 사무관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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