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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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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우주분야 R&D 세제지원 대폭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0-02-22
  • 등록일 2010-02-22
  • 권호

- R&D 투자 금액에 대해 대기업 20%, 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위성본체 및 탑재체,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우주분야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대상기술로 선정되어 우주분야의 민간 R&D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 ‘10.2.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공포


 ○ 그간 현행 법령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R&D)에 대한 조세특례를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해 왔으나,


      * 기존의 일반적인 R&D 비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지출액×3~6%(대기업) 또는 25%(중소기업),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40%(대기업) 또는 50%(중소기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공제


 ○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 이로써 민간 산업체에서 위성 및 발사체를 포함한 우주분야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게 되면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우 3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주산업화 태동기인 현 단계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법령 개정시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우주분야 기술을 적극 포함시키게 되었다.


 ○ 이러한 세제지원은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이어져 이 분야 국내 민간 산업체의 활발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우리나라 우주산업화 시기를 크게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며, ’12년에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연장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자료문의> ☎ 02-2100-6723, 우주개발과장 유국희, 사무관 김동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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