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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독일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구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0-03-15
  • 등록일 2010-03-15
  • 권호

특허청, 독일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구축



- 독일, EPO, 이탈리아 특허청과 특허청장 회담 가져 -



- 한-이탈리아간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포괄적 MOU 체결로 양국 지재권 분야 협력 본격 추진 - 


 



고정식 특허청장은 3.12(금) 오전, 독일 뮌헨에 위치한 독일 특허청에서 코넬리아 루드로프-쉐퍼(Cornelia Rudloff-Schäffer) 독일 특허청장과 ‘한-독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한국-독일간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행에 합의하고, 상호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이번 상호 양해각서의 체결로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 기업이 단일국 특허청 가운에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출원이 많은 독일에서의 특허권 획득이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 200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독일 특허청으로 출원한 특허출원 건수는 904건이며, 유럽 특허청(EPO)을 경유하여 독일 특허청에 출원한 건수는 4,346건.


  통상 독일에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권리획득에 12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되나, 이번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의 시행으로,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후 9개월 이내에 독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 특허청과 독일 특허청사이에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동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 갈 것에 합의하였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같은날 오후에 뮌헨에 위치한 유럽특허청(EPO)에서 앨리슨 브리멜로우(Alison Brimelow) 유럽 특허청장과 ‘한-유럽특허청장 회담’을 가졌다. 이번 ‘한-유럽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양청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도입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한-EPO 정보화 실무회의 개최, ▲한·미·EPO간 PCT 협업심사 실시, ▲한-EPO간 심사관 교류프로그램 등 지난 청장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사항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하였다.


  독일에서 열린 이번 ‘한-독 특허청장 회담’ 및 ‘한-유럽 특허청장 회담’에 수석대표로 회담을 이끈 고정식 특허청장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특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 특허청 및 유럽 특허청(EPO)과의 협력강화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유럽지역에서의 특허권 획득이 쉽고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정식 특허청장은 3.15(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이탈리아 특허청을 방문하여 로레다나 굴리노(Loredana Gulino) 이탈리아 특허청장과 ‘한-이탈리아 특허청장 회담’을 가진 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상호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 이밖에도 이번 ’한-이탈리아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양국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 할 예정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대외협력고객지원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진재영 (042-481-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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