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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03-18
  • 등록일 2010-03-18
  • 권호

정부, 한국경제 허리 강화…'세계적 중견기업 키운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 2020년까지 300개 육성-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대상에서 소외돼왔던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인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전략에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먼저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의 정의 및 지원근거를 명시키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정책별로 해당 법령에 별도의 지원근거를 둘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급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이후 별도의 부담완화기간(5년)을 두기로 했다.


부담완화기간 동안에는 최저한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R&D 세액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의 경우도 부담완화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산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은행과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자금회수와 주거래은행이 변경되지 않도록 거래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업상속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되 고용증대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가업상속 지원요건 중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4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의 특별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1070~80년대 성공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R&D, 사업화, 기술확산, 연구인력 지원시책 등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중을 지난해 17.9%에서 2012년 25%까지 확대하고 충분한 기간을 지원하되 지원 규모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활동 단계별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인력을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는 제도를 올해 200명 규모로 운영키로 했다.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네이게이션과 같이 쉽게 접근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또 신청기업의 수요에 따라 고급정보와 현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0년까지 히든챔피언 수준의 월드클래스 기업 300개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육성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자발적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300개 수준의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을 육성, 경제성장을 이끌 주력선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02-2150-4532/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3/재산세제과 02-2150-2414/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02-2110-5592/산업기술개발과 02-2110-5518/기업협력과 02-2110-5170/기업환경개선팀 02-2110-5079/금융위원회 산업금용과 02-2156-975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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