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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지경부,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今日부터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0-04-14
- 등록일 2010-04-14
- 권호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今日부터 시행
- 녹색산업과 금융의 연계를 통한 Best Performance 도모 -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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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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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인증 개요 ◈ 녹색인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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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강화
- (자금)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보증 우대,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등
- (R&D등) 국가R&D 참여, 특허출원 우선심사, 해외기술인력 도입 등
- (수출?마케팅) 수출계약 손실보상, 해외전시회, 수출기업화 지원 등
※ 금년 5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
◈ 인증수행 기관
① 전담기관(인증서 신청접수/발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평가기관(지정 예정, 총 9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파진흥원
◈ 인증서 신청/발급
① 접수?평가기간 : 수시 접수 및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② 인증절차 : 평가기관(평가위원회) →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서 발급
③ 발급명의 : 녹색기술?녹색사업 분야별 소관부처 장관
④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⑤ 수수료 :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기업 확인은 무료)
◈ 녹색인증 표시(마크)
① 녹색인증 마크의 의미 : 새싹, 자연으로 가는 길, 희망을 모티브(motif)로, 자연을 지키고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밝은 미래를 형상화
② 형태 : 사용상 효능을 증대시키는 심볼(symbol) 마크
◈ 관련 규정
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② 녹색인증제 운영요령(‘10.4.14, 관계부처 합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