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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0-04-14
  • 등록일 2010-04-14
  • 권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시행


-“탄소가 눈에 보이는 사회” 본격 출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4.14)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본격 실시



◇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에 대해 목표를 설정, 관리

  
해 나가게 되며,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전망



정부는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초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을 약속




□ 4.14일「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동 법의 핵심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


      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


     관리해 나가는 제도로서,


  ○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전체의 약 70%, 산업계 배출량의 90% 이상


  


□ 정부는 14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향후 추진일정,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동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기준 수립, 부처간 중복·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게 되며,


  ○ 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는 것으로 부처의 역할을 명확


      히 하였다.


  


□ 정부는 동 제도에 의해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기업이 두 개의 목표에


   대해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이중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


   혔다.


  ○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관한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상호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


      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통합적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천CO2톤, 에너


   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5천


  CO2톤,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이 되며,


  ○ 국립환경과학원의 GHG-CAPSS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의무신고


      자료 등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약 600여개 사업장으로 추산된다.


   ※ CO2 2만5천톤은 원유 약 8000톤이 연소했을 때 나오는 양으로, 하루 평균 약 22톤의 원유를


       연소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이에 해당


   


□ 정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한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하고,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


  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 구체적으로는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고시되며, 이에 의거하여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


     정·고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종합지침의 내용 : 이행계획 작성,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이행실적 평가, 행정처분, 명세서


       작성, 명세서 비공개 심의기준 등 목표관리 프로세스 전반


  ○ 관리업체는 내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지난 3년간(2007~2009년) 및 전년도(2010)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 명세서 공개와 관련, 정부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


   을 강조하였으며, 기업이 명세서 제출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동력이 될


   동 제도에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목표 초과달성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


     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인센티브(안) : 우수기업 표창, 녹색기업(舊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녹색경영 체제 인증시 가


       산점,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개선자금 융자시 우대, 정부 R&D사업 신청시 가산점 등


   


□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관리업체 대상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운용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붙임> 관리업체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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