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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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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ㆍ연구기관의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지원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0-05-03
  • 등록일 2010-05-04
  • 권호

- 지원예산 확대 : (09) 4.7억원 → (10) 6억원 내외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문헌일)는 5월 3일 ‘2010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 기관의 대응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안전진단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70개 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요 내용>

 






















점검 종류



안 전 점 검



정밀안전진단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주요 내용



▷ 연구실 안전환경을 육안으로 점검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


 


 - 매년 1회 이상


  





 



▷ 폭발ㆍ화재사고 등 치명적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에 유해화학물질유해인자?독성가스를 취급하는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교과부는 지원사업비 규모를 지난해 4.7억원에서 올해 총 6억원으로 확대하며,


   - 기관당 지원비용의 최대한도 또한 소요비용 75%이내ㆍ최대 2천만원으로 지난해 50%이내ㆍ최대 1천만원보다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그동안 165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총 11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연구실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기관 차원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환경의 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07) 50기관, 3억원 → (’08) 46기관, 3.3억원 → (’09) 69기관, 4.7억원


□ 동 사업의 신청 대상은 대학ㆍ연구기관 중 공고일 기준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기관으로,


 ○ 지원 대상 분야는「연구실 안전법」제8조의 정기점검, 제9조의 정밀안전진단이며,


 ○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또는 연구실안전정보망(www.labs.or.kr)에 게재된 사업신청서 양식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ㆍ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말에 지원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 02-2100-6890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과장 우사임, 사무관 유희진

            ☎ 02-3019-338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연구안전실장 고경수, 주임 김민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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