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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05-19
  • 등록일 2010-05-20
  • 권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 5. 19(수)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고시된 기준에 따라 간접비((인건비+직접비)×계상기준(%))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 외에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지원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지원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간접적 비용을 의미하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간접비산출위원회(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매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대상기관은 정부출연(연) 등 40여개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400여개에 해당하며,


  ○ 전년도 결산실적 기준의 실소요 간접비를 바탕으로 계상기준을 산출하되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향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원이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는 적정비율을 하향조정하였으며,


  ○ 특히 비율 하향조정은 연구기관이 소속연구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위한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고시된 2010년도 간접비율을 살펴보면 출연(연) 등 비영리연구기관의 경우 평균 22.31%로 전년(21.13%) 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대학의 경우도 원가산출에 의한 경우 평균 26.73%로 전년(24.80%)대비 1.93% 증가하였다.


  ○ 특히, 대학의 경우 간접비 현실화를 위해 ’12년까지 30%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문의>☎ 02-2100-6627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 과장 이창윤, 담당 이은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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